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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협약 체결
DATE 2007-03-13

경기도 ‘경영업무지원시스템’ 가동…온·오프라인 지원
법률·회계·노무·금융·인력 등 18개 전문법인과 협약식 체결

경기도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제도적 환경을 자문하는 토털 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로써 외국인기업의 투자가 촉진돼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 이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는 9일 ‘법무법인 아주’ 등 18개 법인과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업무지원시스템’ 협약식을 갖고 법무·특허 등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본격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경기도에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경영과 관련된 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가 민간 전문서비스법인과 협약을 맺어 법무, 회계·세무, 특허, 노무, 인력채용 등 5개 분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체결됐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경영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해외기업 자문란 △제도개선 제안란 △전문가 자문란 △유치정보란 등으로 구성된 경영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상담 받거나 무료의 영역을 넘는 부분은 저렴하게 자문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서비스법인을 협력파트너로 하는 협약계획을 수립했다.

협약을 맺은 민간법인은 △법무 분야에 법무법인 아주, 서정, 한결, 세화 등 4개 업체 △회계·세무 분야에 회계법인 삼정, 안진, 충정, 성도 등 4개 업체 △인력 분야에 커리어케어, 미래세계, 엔터웨이파트너스 등 3개 업체 △특허 분야에 특허법인 한양, C&S 등 2개 업체 △노무 분야에 노무법인 정안, 우리, 천지, 신한 등 4개 업체 △금융 분야에 한국외환은행 등이다.

도는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인 10명, 공무원 5명 등 15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공정한 심사를 거쳐 민간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업무지원시스템 이외에도 산업자원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13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업지원시책 정보를 외투기업이 한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허브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투기업은 산재한 공공기관별 지원시책과 바뀌는 신규시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중략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하세요.


본 자료는 2007년 03월 08일 데일리안에 보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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